사정이 있어서 취학 전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통해 매달 양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취학 전 가정양육 중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10~20만 원의 수당을 최대 8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
- 0 ~ 12개월 미만 : 20만 원
- 12 ~ 24개월 미만 : 15만 원
- 24 ~ 86개월 미만 :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 ~ 36개월 미만 : 20만 원
- 36 ~ 86개월 미만 : 10만 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 0 ~ 12개월 미만 : 20만 원
- 12 ~ 24개월 미만 : 17만 7천 원
- 24 ~ 36개월 미만 : 15만 6천 원
- 36 ~ 48개월 미만 : 12만 9천 원
- 48 ~ 86개월 미만 : 10만 원
위의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어린이집, 특수학교 과정을 포함한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취학 전 가정양육 중인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단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누리과정이나 만 0~5세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혜택이 되어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1년생, 22년생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 및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상시 신청이므로 언제든지 둘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 후 ‘영유아’로 검색하여 나온 결과 중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선택하거나, 아래에 보이는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통장 사본
위의 제출서류는 방문 신청 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인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