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는 흔한데요. 부모와 자녀 사이나 부부끼리도 별다른 생각 없이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한 가족간의 계좌이체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는 얼마까지 허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에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주식 배당권, 자동차, 금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더라도 국세청에서 모든 금전 거래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 계좌이체내역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증여 차이점 및 절세 방법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
괜찮은 줄 알고 가족간 계좌이체를 하다가 어느 날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최대 10년 치 계좌이체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 폭탄을 맞습니다.
보통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리고 형제자매 및 친척 사이에 증여하는 경우의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의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매달 생활비를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자녀가 소득이 없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은 생활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년 동안 보냈을 때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하면 신고를 하고, 용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내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조건이 붙는데요. 부모가 학교로 등록금을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가 대신 받은 축의금이 부모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에게 계좌이체 될 경우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수로 인정되는 생활가전은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차량을 선물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간혹 부모가 자녀에게 큰 비용이 드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대신 구매해 달라거나 자녀에게 인테리어를 맡겨서 해당 비용을 계좌이체 하면 국세청은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입금 시 용도를 표기하거나 해당 금액을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오갈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6억 원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액이 조금 커지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계좌이체를 하면서 생활비면 생활비, 교육비면 교육비와 같이 통장에 용도가 찍히도록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구입 시 단독명의로 구매한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증여세와 취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전 부부끼리 충분히 상의한 후 명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조부모는 손주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월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하게 되면, 세대생략 증여세 30%가 가산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한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공제 한도와 합산하기 때문에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증여한 합계액이 10년간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끼리는 주로 부동산 상속 후 처분하여 나눌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는 형제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넘어가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30%가 부과됩니다.
친척끼리
조부모와 부모를 제외한 친족 사이에서의 증여는 형제자매와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세뱃돈이나 축의금을 줄 때 한 번에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경우에도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년간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
대상 | 10년간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 |
배우자 | 6억 원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미성년 자년 | 2천만 원 |
형제자매 및 친족 | 1천만 원 |
지금까지 알아본 가족간 계좌이체 시 10년간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10년간 한도액 미만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한 증여세 피하기
만일 국세청에서 가족간 계좌이체 후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부모와 자식간의 계좌이체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은 이체받은 자녀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간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증여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축하금 등의 금액이 많더라도 사용처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계좌이체 시 용도를 표기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하므로 부당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간 계좌이체 시 차용증 작성도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려서 이자만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족 중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을 실제로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 금액은 연 소득의 5배 이내, 차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에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우체국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이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의 3~5%를 매년 분할 상환한다면 나중에 원금상환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무 생각 없이 가족간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나 상속세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 내에서 증여하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비 등은 확실하게 표기하여 증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용증 역시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세금 폭탄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