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오르고 유가도 오르면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치솟습니다. 이처럼 기름값이 비싸지면서 차량 유지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로 리터당 250원의 주유비를 매년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인이 경차 보유 중이라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소유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경차(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배기량 : 1,000cc 미만
- 높이 : 2.0m 이하
- 길이 : 3.6m 이하
- 너비 : 1.6m 이하
- 차종 :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다마스 등
세대별 자동차 소유 조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외에 일반 승합차 1대나 일반 승용차 1대처럼 서로 다른 차종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세대별 자동차 소유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만약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는 중이거나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 또는 법인 차량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종류
이전에는 현대카드 발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차 주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롯데카드와 신한카드 2곳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주유 할인 외에도 일반 신용카드 사용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나 상품 구매 시 결제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혜택도 주어집니다. 추가 혜택은 각 카드사의 해당 주유 할인카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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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경차 주유 할인카드 신청을 하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및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차 주유할인 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경차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경차가 아닌 다른 경차나 차량에 주유하여 부정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환급금 반환은 기본이고, 거기에 가산세 40%가 부과되므로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차를 구입할 예정이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주유 할인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1년 동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발급받기를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