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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 입금 시 조심하세요

보통 증여한다고 하면, 큰 금액의 돈이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증여세를 내는데요. 증여만큼의 큰돈은 아니지만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입금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증여세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입금

일반적으로 ATM에서 1천만 원 이상 이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현금입출금내역이 자동으로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됩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만 고액 현금을 입금했을 뿐인데 보고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몇억 이상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선별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후 탈세 혐의가 있다는 의심이 들면 국세청으로 넘겨서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보고되는 이유는 증여세 탈세를 잡는 목적도 있지만 고소득자 탈세 방지, 환치기 범죄 등을 적발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다면, 이처럼 고액 현금 입금 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

A 은행에서 700만 원, B 은행에서 600만 원의 현금을 입금하면 하루 동안 1,3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알아본 1천만 원이 넘는 현금거래인데요. 하지만 이처럼 각 은행에서 일어난 현금거래는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달리, 같은 은행의 창구에서 현금거래 및 ATM 현금거래 합산이 1천만 원이 넘는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됩니다. 그러나 만일 하루 만에 현금 입금액이 800만 원, 출금액이 800만 원이라면 입출금을 따로 산정하므로 고액 현금거래가 보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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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 거래 시 차용증 사용

일반인이 큰돈을 입출금하는 경우 보통은 부동산 거래 때문입니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가족에게 고액 현금을 입금했다면, 증여세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제출 후 몇 달 뒤 소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소명자료로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전체 입출금 명세를 제출하게 됩니다.

고액 현금 입금 내역이 많다고 추정되면 증여세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출처가 가족 증여라고 판단되면,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고액 현금 거래 시 차용증을 꼭 쓰고 고액의 현금을 계좌이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고액 현금 입금 시 보고되는 기준 금액 및 보고되지 않는 상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간에 고액 현금 입금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시 주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 간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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