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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023년이 되면서 최대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신청자격 또한 바뀌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하는 돈입니다. 소득의 형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종류는 두 가지인데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주로 5월에 신청을 합니다.

소득 형태에 따라 신청 종류가 다른데요.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을 경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청시기 및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 신청시기 : 5월 1일 ~ 6월 1일
  • 기한 후 : 6월 2일 ~ 12월 1일

반기신청

  • 하반기 신청시기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 정기신청 후, 반기신청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정기신청

  • 정기신청 지급일 : 9월 말까지 지급
  • 기간 후 지급일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 지급(산정액의 90% 지급)

반기신청

  • 지급일 : 2023년 12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표에 있는 지급액은 최대지급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위의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구별로 최대지급액이 다른데요. 각 가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만 18세 미만 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이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보는데요. 이때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에 해당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구분2022년2023년
재산요건2억 원 미만2.4억 원 미만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은 주택·건축물(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리, 골프회원권 등의 합계액에 해당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에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모바일 신청안내문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우편 신청안내문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5.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2. 손택스(모바일) :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문의)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마치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지급액을 보더라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방법에 따라 꼭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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