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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였다면, 신청 후 언제 지급되는지 근로장려금 지급일이나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 의욕 제고와 근로 빈곤층 지원을 위해 지급되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지급 방식이 나누어지니 원하는 지급 방식에 맞춰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이 있을 것.
    – 부양가족에는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이 포함
  2. 총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3.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을 것.
    –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어업소득 등이 있어야 함.
  4.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것.
    –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하
  5. 가구원 전체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자 신청시기와 차이점이 있으니 원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시기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2.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다음해 5월 말경 일괄 지급
  3. 지급방식 : 연 1회 일괄 지급
  4.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방문 신청
  5. 근로장려금 수령액 : 연간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시기 : 상반기(9월), 하반기(다음해 3월) 신청
  2.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 상반기분은 12월 말경,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말경 각각 지급
  3. 지급방식 :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
  4.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방문 신청
  5. 근로장려금 수령액 : 반기별 지급액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반기신청은 연 1회 일괄 지급되는 정기신청의 연간 지급액을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생활자금 마련에 도움을 받으려면 반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와 ARS 등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직전 연도의 소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하지 않는다면 소득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일하는 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3.3%를 떼고 지급받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꼭 5월에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반기지급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청 조건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금액 중 5%가 감액되니 꼭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전액 지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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