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노인빈곤율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 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 중 의무가입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처음 제정될 때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초연금이 되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일부 감액되긴 하지만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하나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2023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자격을 알아보는 것이 간편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혼자서 힘들게 계산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버튼 클릭
- 기본정보, 소득정보 및 재산정보 입력
- [결과보기] 버튼 클릭
이처럼 진행 단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2023년 기초연금액이 산정되었는데요.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이 기준연금액에 해당하며, 부부가구는 20% 감액된 517,080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준연금액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액이 산정된 후에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인데요.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합니다. 이곳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부부 모두의 동의 하에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지참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만일 거동이 불편한 분일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신청서 접수를 하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도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