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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기초연금 노령연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이처럼 ‘연금’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 수 있을 텐데요. 연금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종류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실제로 운영되는 주체와 연금 지급 기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신청하여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이란

2014년에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기초노령연금에서 명칭이 바뀌면서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 분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연금인데요. 즉,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무상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02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3,232,000원 이하

정부에서 정한 2023년 소득인정액은 위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만일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라면 누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소득수준과 어떤 가구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23,180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17,080원을 지급받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란 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랫동안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였다면 노령연금 수급액이 더 높아집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래 표에서 두 연금의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관리기관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재원세금국민연금기금
수급조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이하
– 최소 가입 기간 10년
– 노령연금 수급나이
수령액단독가구 :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 월 최대 517,080원
납부 기간 및
보험료에 따라 다름

기초연금 노령연금 공통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선 두 연금은 수급조건이 되었을 때, 신청해야지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소멸하므로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연금 모두 평생 수령할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되는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도 이에 따라 변동되므로 매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표만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꼭 둘 다 신청하셔서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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