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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지원대상 및 수당 알아보기


중산층은 줄고, 중위소득 50% 미만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증가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종합적인 취업지원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은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금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지원대상 및 수당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성공패키지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단계별로 참여 수당과 훈련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취업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방법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고, 나이는 만 18세~만 69세입니다. 단, 위기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나이는 만 15세~24세입니다.

  • 생계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 여성 가장
  • 위기청소년
  • 니트족
  • 북한이탈주민
  • 결혼 이민자
  •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지원대상은 일반인으로서 만 18세~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참여 대상자와 만 35세~만 69세 이하인 중장년층 참여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 청년층 참여대상자(만 18세~만 34세 이하)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만 35세~만69세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등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 및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잘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주요 내용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진단 및 경로 설정)

1단계에서는 3~8주 동안 개인별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한 후에 지원자에게 맞는 구직경로와 직업군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완성하게 됩니다.

2단계(의욕 및 능력증진)

2단계는 취업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2단계에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면,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최대 20%,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15~50%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3단계(집중 취업알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동행면접 실시 등의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참여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에 따라 참여수당 및 수당 지급 조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1단계 참여수당

1단계에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완성하면, 1단계 참여수당으로 최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지원자는 최대 2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캐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일 경우,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준 훈련 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최대금액은 월 284,000까지만 지급합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기시일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 시 1유형 참여자의 경우 최장 6개월간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2유형 참여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인 경우에만 월 최대 116,000원을 지급합니다.

3단계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 후 일자리에 취업하여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며,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 : 30만 원
  •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 : 40만 원
  •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 : 80만 원

만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종료 후라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하였다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서류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서는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로 방문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외에 다른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지원대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소득층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 가족관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및 납입고지서(미납자)
  • 차상위계층을ㅇ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련 서류 보기)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F-2, F-5로 참여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체류자격변경 귀화증명서(국적을 취득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필요시)

그 외 부랑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비주택거주자는 아래의 관련기관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참여대상자관련기관명비고
부랑인, 노숙인부랑인복지시설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확인(추천)서
노숙인쉼터노숙인쉼터 입소자 확인(추천)서
상담보호센터상담보호센터 보호자 확인(추천)서
북한이탈주민거주보호담당관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위기청소년보호관찰소보호관찰자 확인(추천)서
신용회복지원자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지원 확정 승인통보서

영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마치며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지원대상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하기 힘든 요즘 본인에게 맞는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여 남들보다 좋은 일자리에 빨리 취업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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