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을 위해 큰 금액을 대출받아서 내 집을 마련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유리한데요. 금리가 높다면 최대한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이 좋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낮은 대출 상품 중 주택 도시기금에서 판매하는 대출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즉,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다른 대출상품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안내
-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억 5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2% ~ 연 2.75%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LTV 70% 이내, DTI 60% 이내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신혼‧다자녀‧2자녀 가구는 4억 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 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 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2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25 | 연 2.35 | 연 2.45 | 연 2.50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수준과 대출만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표에 있는 금리에 더해 우대금리 및 추가우대금리 혜택까지 받아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항목별 중복적용 불가)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로 한부모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부약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연 0.5%p 우대
-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부부 0.2%p 우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우대
추가우대금리(항목별 중복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약계약체결 가구) 0.1%p 우대
중복 우대 금리를 적용한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이라면, 최종 대출금리를 연 1.5%로 적용합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위해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연 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주택 수 : 본인이 주택을 소유 및 소유 예정이거나, 결혼예정자를 포함한 배우자와 공동 소유 및 공동 소유 예정인 경우
- 본인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
-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70㎡) 이하
신규분양아파트
신규분양아파트 중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후취담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일 것
-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원칙적으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대출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도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의무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을 받은 말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기한 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수리나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렵다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2개월 전입 연장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이후 다른 도시로 근무지 이전을 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은 인터넷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시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 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공사의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이 진행되고 그 후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은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면 되고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공사의 심사를 거친 후 승인 결과가 신청자에게 문자로 발송되며, 심사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 서류 작성 후 대출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디딤돌 대출 제출서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위한 제출서류는 심사를 위해 공사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대출 시 금융기관 영업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나누어집니다.
공사 관할지사 제출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도잉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금융기관 영업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대출용)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마치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낮고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고 동시에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후 추가로 받는다면, 부족한 한도를 채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