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전에 많은 분이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헷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차이점을 알아보고,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구분
국민연금 종류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최소 가입 기간인 10(120개월)년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출생 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생일 다음 달부터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2년생 | 53년생~56년생 | 57년생~60년생 | 61년생~64년생 | 65년생~68년생 | 69년생~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두 번째 조건은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평균 소득이란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3년 기준 2,861,091원)을 뜻합니다.
이처럼 월평균 소득이 초과할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 5세’가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급나이는 위와 같지만, 개인별로 경제 상황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노령연금을 조금 더 빨리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반 노령연금 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는데요. 수령시기를 앞당길 경우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 52년생 | 53년생~56년생 | 57년생~60년생 | 61년생~64년생 | 65년생~68년생 | 69년생~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예를 들어, 1965년생은 64세에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여의찮아서 조기노령연금을 63세에 신청하였다면 6% 감액되어 노령연금 중 94%만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59세에 신청할 경우 30%가 감액되어 70%만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청구기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이 발생한 후로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해당하는 달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2월 10일에 수급권이 발생하였지만 2022년 6월 3일에 청구할 경우,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5년간의 급여를 역산하여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하기
노령연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팩스 또는 우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어디든 상관없이 방문하여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도 가능)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포함,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지사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이나 우편 및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추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 민원>개인전자민원>연금급여청구],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