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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전에 많은 분이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헷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차이점을 알아보고,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구분

국민연금 종류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알아보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최소 가입 기간인 10(120개월)년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출생 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생일 다음 달부터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2년생53년생~56년생57년생~60년생61년생~64년생65년생~68년생69년생~
60세61세62세63세64세65세

두 번째 조건은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평균 소득이란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3년 기준 2,861,091원)을 뜻합니다.

이처럼 월평균 소득이 초과할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 5세’가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급나이는 위와 같지만, 개인별로 경제 상황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노령연금을 조금 더 빨리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반 노령연금 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는데요. 수령시기를 앞당길 경우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 52년생53년생~56년생57년생~60년생61년생~64년생65년생~68년생69년생~
55세56세57세58세59세60세

예를 들어, 1965년생은 64세에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여의찮아서 조기노령연금을 63세에 신청하였다면 6% 감액되어 노령연금 중 94%만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59세에 신청할 경우 30%가 감액되어 70%만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청구기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이 발생한 후로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해당하는 달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2월 10일에 수급권이 발생하였지만 2022년 6월 3일에 청구할 경우,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5년간의 급여를 역산하여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하기

노령연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팩스 또는 우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어디든 상관없이 방문하여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도 가능)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포함,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지사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이나 우편 및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추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 민원>개인전자민원>연금급여청구],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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