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가 있으신 분 중에서 대부분 직장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갑자기 필요자금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힘든데요.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을 받아서 실버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안내
노후준비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것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입니다.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1.12% ~ 2.05%(분기별로 변동)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 2년) 최장 7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방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소요 비용에 대한 것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며,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 받고 있는 연금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대출기간은 5년까지이지만, 거치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선택할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매달 연금지급일에 내 연금에서 자동이체나 연금급여 원천 공제 형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대상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시 용도가 중요합니다. 긴급자금 용도는 모두 4가지로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입니다. 배우자 장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나 사업자금은 대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용도로 신청할 경우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거주 중인 만 60세 이상의 노령, 분할, 유족, 장애(1~3급) 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내 계솨졸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점수, 소득, 재산과 관계 없이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면 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기한
긴급자금 용도이므로 신청 기한이 있으며, 각 용도에 따라 신청기한이 달라집니다.
- 전월세 보증금
- 신규 :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 갱신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위의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본인 통장으로 노후긴급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노후긴급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제출서류는 공통서류와 용도별 기본서류로 나누어집니다.
공통서류
- 대부신청서, 대부양정서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
- 본인신분증
용도별 기본서류
- 전월세 보증금 :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진입,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계산서 및 영수증(상세내용 기재된 영수증)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신청 시 기본서류 외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전 국번없이 1355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여 구비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 큰돈이 필요한데 충분한 자금이 없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매월 원금과 이자가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부담도 없으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힘든 시기에 꼭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