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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한 만큼 전세금도 상승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따라서 충분한 전세자금이 없어 고민하는 직장인이나 서민을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관련 대출상품 중 하나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혜택이 좋습니다. 그만큼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하지만 대출에 성공하면 전세금액의 최대 70~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대출상품입니다.

  • 대출한도 : 최고 8천만 원 이내(수도권은 1.2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8%~2.4%
  • 대출기간 : 2년(4회 2년 단위로 연장가능, 최장 10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 수도권 외 2억 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5천만 원 이하~1억 원 이하1억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1.8%1.9%2.0%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2.0%2.1%2.2%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2.2%2.3%2.4%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1.0%p
  • 추가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

대출기간

대출기간이 2년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4회 더 연장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만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가지고 있거나 미성년 1자녀가 있다면 위에 안내된 것처럼 대출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방식과 혼합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일시상환 방식은 만기일까지 이자만 갚다가 대출기간이 끝나는 날에 한 번에 원금을 갚은 방식입니다.

혼합상환 방식은 말 그대로 상환 방식이 섞여 있는 방식입니다.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의 10% ~ 50% 사이를 지정하여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습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의 마지막 날 한 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둘 중 어떤 상환방식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본인의 경제 상황과 갚아야 할 이자를 계산한 다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신용도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이처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그만큼 혜택이 좋아서 인기 있는 대출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탁은행에는 우리, 기업, 농협, 국민,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위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기금e든든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버튼을 클릭 후 로그인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하려는 분들은 방문하기 전 해당 은행에 전화로 먼저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급은행문의처
우리은행1599-0800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KB국민은행1599-1771
IBK기업은행1566-2566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도 있는데요. 미리 준비해두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필요할 경우 1개월 이내 발급 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받은 서류

몇 가지 팁

무조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통장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서 재신청하면 됩니다.

마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조건이 맞다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상품도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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