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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복지혜택 중 하나입니다. 생활이 어렵더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음식물, 의복, 연료비와 그 밖에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생계급여 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모든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줄 수는 없습니다. 특정 기준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계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까지인데요.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더라도 수급자 자격에 해당해야지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위의 표에 나와 있듯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합니다.

  • 생계급여 소득인정 1인 가구 : 623,368원
  • 생계급여 소득인정 2인 가구 : 1,036,846원
  • 생계급여 소득인정 3인 가구 : 1,330,445원
  • 생계급여 소득인정 4인 가구 : 1,620,289원
  • 생계급여 소득인정 5인 가구 : 1,899,206원
  • 생계급여 소득인정 6인 가구 : 2,168,394원
  • 생계급여 소득인정 7인 가구 : 2,432,255원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확인

생계급여 신청 전에 모의계산으로 수급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 시 가구정보(가구원수, 거주지 등),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양의무자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급여별 대상여부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개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신청 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중에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데요.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마치며

간혹 부정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아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신청 전 수급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모의계산을 한 뒤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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