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주거 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인하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출산 기피 현상도 나타나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주거 마련 및 주거환경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용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사람이 임차보증금 대출 시, 서울시가 보증을 서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자지원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금리가 최대 연 3.0%이며, 추가로 지원되는 금리는 최대 연 1.0%로 둘을 합쳐서 최대 연 4.0%의 이자가 지원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구간지원금리
0 ~ 2천만 원 이하3.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2.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1.5%
6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1.2%
8천만 원 초과 ~ 9천 7백만 원 이하0.9%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10년이며, 기본지원은 최대 4년입니다. 만일 대출실행 이후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자녀 수가 증가하였다면, 2년씩 3회로 최장 6년까지 연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대출 후 은행의 대출금리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리를 뺀 것이 본인 부담금리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 구입을 위한 쉬운 부동산 용어 정리

신청자격

신청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경우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 소득 9천 7백만 원 이하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 취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 역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주택청약통장 해지 후 후회하는 이유

신청방법

먼저 협약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 한 곳에서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을 합니다. 그런 후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지원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은 상시 접수이지만 일일 신청건수가 초과할 경우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다음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문의는 국민은행(1599-9999), 신한은행(1599-8000), 하나은행(1599-2222)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 또는 서울시종합지원센터(02-2133-1200~8)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분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예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영수증은 처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시 필요하며, 갱신계약일 경우 기존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Leave a Comment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