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으므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용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금리 : 대출금의 연 2.0%
- 이자지원기간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융자용도는 임차보증금에 한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까지이지만,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생애최초 1회만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출실행 후 전액 상환하였다면 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액이 되지 않은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자격
신청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 39세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최소 1개월분 급여명세서 첨부가 가능한 현재 근로 중인 자이거나, 현재 근로중은 아니지만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365일 이상이거나 부모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은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입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를 뜻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주택은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이 된 곳입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그리고 지자체, 공기업(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상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 신청 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되지 않으며, 다음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추천서 신청 후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는 반드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은행방문 또는 하나은행 앱(하나원큐)으로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시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및 압축해제 후 첨부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없을 때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및 ‘신소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라면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가 전체로 표시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표시와 무관하게 첨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대출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로 문의하면 됩니다.(내선 2번, 전세대출) 그리고 추천서에 대해 궁금한 점은 다산콜센터(☎02-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