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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주웠을때 확실한 대처법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많은 만큼 분실 카드도 많은데요. 신용카드는 한도액이 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습득 시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주운 카드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운 카드 썼을 때 처벌

신용카드 주웠을 때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웠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하므로 습득한 카드로 절대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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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법

우연히 신용카드 습득 시 소액이라도 사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주운 카드는 가능한 한 빨리 돌려주는 것이 확실한 처리 방법인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

신용카드 뒷면에 해당 카드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를 주운 장소, 시간 및 맡길 장소를 설명하면, 카드사에서는 분실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잃어버린 카드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직접 연락하기

카드만 주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보통 지갑 안에 카드를 넣어 다니기 때문에 명함이 함께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에서 명함을 함께 발견하였다면, 카드를 잃어버린 사람이나 지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통 투입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지갑을 통째로 주웠을 때 해당하는데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우체통에 넣으면,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카드를 분실한 사람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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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나 경찰서에 맡김

카드를 주웠을 때 우체통에 넣으면 지갑 주인에게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갑을 주운 장소에서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맡기면 분실한 사람에게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으므로 매우 간단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카드를 주운 경우에는 역무원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면, 경비원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기

카드를 발견하였지만, 위의 방법들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카드를 줍지 않고 발견한 장소에 그대로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록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마치며

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카드가 비록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습득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부정 사용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위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꼭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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