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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으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받기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재해 탓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입원이나 수술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비를 지원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가입해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유리합니다.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 내용

상해보험 계약자는 1년 만기인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인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나머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보장 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2천만 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3일 초과 입원일 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 원, 2종수술 20만 원, 3종수술 30만 원, 4종 수술 50만 원, 5종수술 100만 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는 경우,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대상자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에 가입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만 15~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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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방법

만원의 행복 보험은 전국에 있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우체국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 시 제출

마치며

언제, 어디서, 어떤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꼭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보험비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재해로 인해 부상이 생기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현재 생계가 힘들다면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확인 후 신청하는 것도 상해보험 가입만큼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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