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하나 장만하려면 은행의 노예가 되어야 할 정도로 큰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결혼을 기피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저출산 및 혼인 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의왕시에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5년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를 연 1회,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므로 기존 신청 세대도 매년 신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신청 자격
신청 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소득 및 취업상태가 기준에 맞아야지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거주기준 :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세대로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기준 : 2021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취업상태 : 재직자
신청은 연 1회이며, 신청 후 선정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배점표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참여 제한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 등)
-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버팀목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전월세대출 등)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의 기 수혜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다중주택, 옥탑 등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주택 소유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자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2부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동의서 1부
- 금융권 발행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득확인 서류 2부 (신청인·배우자 각 1부)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재산세(주택)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2부 (신청인·배우자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임신확인서 사본 1부(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1부.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마치며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년에 13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