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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집을 하나 장만하려면 은행의 노예가 되어야 할 정도로 큰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결혼을 기피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저출산 및 혼인 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의왕시에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5년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를 연 1회,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므로 기존 신청 세대도 매년 신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신청 자격

신청 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소득 및 취업상태가 기준에 맞아야지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거주기준 :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세대로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기준 : 2021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취업상태 : 재직자

신청은 연 1회이며, 신청 후 선정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배점표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참여 제한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 등)
  3.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버팀목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전월세대출 등)
  4.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의 기 수혜자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6. 다중주택, 옥탑 등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7.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8. 주택 소유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9.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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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2부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1부
  •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동의서 1부
  • 금융권 발행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득확인 서류 2부 (신청인·배우자 각 1부)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재산세(주택)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2부 (신청인·배우자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임신확인서 사본 1부(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1부.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마치며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년에 13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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