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지금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PC에서 정부24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와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하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접속
- 전자서명 및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휴대전화 본인 인증
- 발급 용도 입력 :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
- 발급 완료 : 발급 후 알림 서비스로 통보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발급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매우 직관적이고 간편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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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그 도장이 본인의 인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금융기관 서류 제출, 면허 신청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오직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 배경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023년만 해도 약 2,984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그 중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89.4%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 종류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모든 인감증명서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과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 주의 사항
본인만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서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 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위·변조 방지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에 맞춰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 스캔을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추가 정보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추가되었으며, 발급 시점까지 초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마치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은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 기능까지 도입되어 서류의 신뢰도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여전히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