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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해지 후 후회하는 이유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급하게 비상금이 필요할 경우 제일 먼저 적금을 깨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청약통장만큼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가입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종류

무주택자가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분양 신청하는 것이 청약입니다. 청약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두 군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LH, SH이며, 민간분양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자이, 래미안, 푸르지오와 같은 브랜드 주택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 성공하려면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주택청약통장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주택청약통장은 해지하는 순간 힘들게 쌓아 놓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사라집니다. 주택청약 해지 후 재가입 하더라도 사라진 기간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데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와 달리 가점의 기준 중 하나인 가입 기간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할 때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기보다는 주택청약통장을 활용하여 급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통장 활용 방법


담보 대출

주택청약통장을 발행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담보로 예금액의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은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속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재산도 상속할 수 있는데 굳이 주택청약통장을 상속해야 하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상속하면 부모의 가입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단, 상속받는 자녀 나이가 20살 이상부터 가입기간이 카운팅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6살에 물려받았다면 6년의 가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통장 해지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비과세 혜택

만 19~34세 이하 청년의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최대 3.3%의 금리를 적용받는데요. 여기에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연봉 7천만 원을 넘기지 않을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인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주택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후 중간에 해지를 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마치며

보험과 청약통장은 오래 묵힐 수록 좋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가급적 주택청약통장 해지보다는 위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거나 상속할 정도가 아니라면 청약통장 금리가 다른 저축통장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상속할 생각이라면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입금하는 것보다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오랫동안 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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