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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방법으로 스트레스 없이 손쉽게 돌려받기


금융거래 시 은행 방문보다 대부분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착오송금 발생 건이 증가하였는데요. 이전에는 송금인이 금융회사에 연락하면 금융회사에서 직접 착오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만일 착오송금 반환거부 시 소송을 해야지 회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액을 잘못 보낼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적잖았는데요. 지금은 1~2개월 사이의 기간 내에 5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착오송금액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평균 2~3%의 착오송금 반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진반환 방식과 지급명령 방식 사이에서도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방식일 경우, 자진반환 방식에 비해 착오송금 수수료가 4% 높게 책정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자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자는 7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기본 충족 요건이며, 7가지 항목 외에도 다양한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위의 항목을 충족해야지만 반환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토스 연락처 송금이나 카카오 페이를 통한 회원 간에 송금한 경우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1. 먼저 금융회사에 사전반환 신청 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불응하여 착오송금 반환거부를 할 경우 착오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심사 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통신사,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연락처 및 주소를 확인합니다.
  3. 예금보험송사가 확보한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토대로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착오송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4. 만일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하지 않고 반환거부를 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5. 착오송금 회수가 완료되면 예금보험공사는 회수액에서 그동안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뒤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기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또한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이용 시간은 09:00~22:00이며,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방문접수 안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방문접수 안내
  1.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예금보험공사 센터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후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4. 심사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 결과를 SMS로 안내받습니다.
  5.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이용 대상에 해당하면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방문접수 이용 시간은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휴무인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상담센터(1588-0037)로 문의하시면 되며, 상담센터 이용 시간 역시 방문접수 이용 시간과 같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 업로드
    • 송금 계좌정보
    •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 신청

  •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공금 계좌정보
    •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마치며

지금까지 돈을 잘못 보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한 상태라면, 은행에 가능한 한 빨리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수취인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어서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돈을 잘못 송금하였다면 이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송금하기 전 항상 은행명, 계좌번호, 수취인명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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