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2023년을 마지막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보는 지금이야말로 가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금리우대 및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올해가 가기 전 꼭 가입하여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금리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우대금리는 거치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일 경우에만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2.1%에 우대금리 1.5%p가 적용되어 연 최대 3.6%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의 금리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500만 원, 원금은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 주택청약통장 해지 후 후회하는 이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모든 청년이 해당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 3천 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기간이 2년이라면, 만 36세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어야 하며, 직전년도 소득이 3천 6백만 원 이하(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무주택인 세대주
-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한 조건에서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주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주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지원조건 중 주택의 경우와 비과세 혜택 지원조건 중 주택 조건이 동일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영업일에 방문하여서 신청해야 합니다.
- 수탁은행 : 국민, 농협, 우리, 기업, 하나, 신한, 부산, 대구, 경남은행
제출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 - (그 외)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손,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최근 과세 기간)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신규 가입 및 전환 시, 무주택 세대주, 소득이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동일합니다. 만일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환이나 가입하려면 제출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여서 방문하면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이미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여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중복 가입은 안 되지만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신규 가입은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하더라도 이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것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가입 시, 청약자격 및 순위에 영향을 주는 납입금액과 회차 그리고 순위 기산일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 후, 우대이율과 청약 회차의 경우 기존 입금한 금액은 제외하고, 신규 입금분부터 해당합니다.
전환 시 유의 사항
기존 청약통장에 남아 있는 원금은 기존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되며, 청년우대형으로 바뀐 이후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납입한 때부터 인정됩니다. 그리고 기존 청약통장의 약정납입일이 아닌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날로 납입하기로 한 날짜로 바뀝니다.
만일 기존 청약계좌로 당첨이 되었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시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통장에 납입한 후 전환신청을 해야만 인정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및 전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3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는 데다 혜택이 좋기 때문에 꼭 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공공분양주택에 당첨되도록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