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인 청년이 큰돈이 들어가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때 대출을 생각하는데요. 대출을 받아도 상환하는 동안 높은 금리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에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충족하여서 대출에 성공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안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이 연 1.5%~2.1%의 저금리로 최대 2억 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금리는 낮고 대출한도는 높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대출상품입니다.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 대출금리 : 1.5%~2.1%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이지만 나이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비율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2억 원의 대출한도가 부족하다면, 이보다 더 많은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도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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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대출금리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 |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1, 2, 3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라면 연 1.0%로 적용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목돈이 생겼을 때 대출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 가능하여 대출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2가지 조건에 따라 대출기간이 10년 이상 늘어나기도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방식은 2가지로 일시상환 방식과 혼합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일시상환 방식은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갚다가 만기일에 대출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이 혼합상환 방식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환방식이 섞여 있습니다. 우선 대출기간 동안 대출원금의 10~50% 사이를 지정하여 해당 금액만큼의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갚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기일에 나머지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각자의 경제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환 방식 중 어느 것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상환 방식이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이자를 적게 낼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혜택이 좋다보니 인기가 많아서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어느새 대출 조건에 맞출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 만 34세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한다면, 예외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인 자
- 신용도 : 신청인이 1)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저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대출 불가
대상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일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가능하며, 쉐워하우스에 입주 시 예외적으로 면적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의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신한, 국민, 우리,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 문의처 |
우리은행 | 1599-0800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각종 소득증빙 서류
- 주택보유 관련 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이 외 심사 시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확실히 버팀목 전세대출보다 혜택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서 많은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