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걸리면 5일 동안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므로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하지만 5일 동안 제대로 자가 격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구 내 격리자가 3인, 4인이든 상관없이 지원금액은 최대 15만 원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서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정보가 관할지역 보건소로 통보됩니다. 그런 후 보건소로부터 받은 확진 문자 내 링크를 통해 직접 격리 참가 등록을 해야만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중위소득 100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만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 중인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방문 시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입금은 신청 후 약 3개월 후에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마치며
가장 좋은 것은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는 것인데요. 하지만 또다시 유행처럼 퍼지는 경우에는 피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확진되었다면 권고대로 5일 동안 자가격리 후 위의 방법대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하여 꼭 생활지원비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