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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 유형별 알아보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청년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는데요. 신청자격과 선정기준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신청자격을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해당 토지 위의 건물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뜻합니다. 따라서 반값아파트 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하면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이 달라서 저렴하게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 인천시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이 80%, 일반공급이 20%이며, 특별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에 따라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

  • 19~39세 미혼
  •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자
  • 입주자저축 가입 후 6개월 및 6회 이상 납입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 자산기준 : 본인 2.89억 원, 부모 10.83억 원 이하

공급방식은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으로 나누며, 청년 특별공급의 우선비율은 30%입니다.

  • 우선공급 :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잔여공급 : 우선공급 낙첨자 / 잔여공급 신청자

우선공급 선정 시, 경쟁이 심할 경우 가점제로 선정하며 최대 9점입니다. 잔여공급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심한 경우 가점제로 선정하며 최대 12점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예비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 후 6개월 및 6회 이상 납입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 총 자산 3.79억 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우선공급에서 우선비율은 30%입니다.

  • 우선공급
    • 예비신혼부부
    •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 잔여공급 : 우선공급 낙첨자 / 잔여공급 신청자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선정 기준은 청년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경쟁 시 가점제로 진행되며, 우선공급은 최대 9점, 잔여공급은 최대 12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세대원전원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서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자
  • 입주자저축 600만 원 이상(선납금 포함)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 투기과열지구 : 신청자가 세대주, 세대원전원 5년 내 미당첨
      입주자저축 가입 후 24개월 및 24회 이상 납입
    • 비투기과열지구 : 입주자저축 가입 후 12개월 및 12회 이상 납입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 총 자산 3.79억 원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우선공급이 70%에 달합니다.

  •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잔여공급 : 우선공급 낙첨자 / 잔여공급 신청자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둘 다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신기준 : 세대 총 자산 3.79억 원 이하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에 비해 20%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공급의 우선비율은 80%입니다.

  • 우선공급 : 1순위자
    • 투기과열지구 : 신청자가 세대주이며 세대원전원 5년 이내 미당첨
      입주자저축 가입 후 24개월 및 24회 이상 납입
    • 비투기과열지구 : 입주자저축 가입 후 12개월 및 12회 이상 납입
  • 잔여공급 : 우선공급 낙첨자 / 잔여공급 신청자

일반공급의 우선공급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공급하는데요. 당첨자 선정순차는 첫번째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순이고, 두번째는 저축총액순입니다. 잔여공급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자격유형가구당
월 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4인 가구5인 가구
청년(1인 기준)140%4,695,438원
신혼부부배우자소득 X130%8,462,288원9,908,673원10,452,640원
배우자소득 O140%9,113,233원10,670,878원11,256,689원
생애최초100%100%6,509,452원7,622,056원8,040,492원
130%130%8,462,288원9,908,673원10,452,640원
일반공급100%6,509,452원7,622,056원8,040,492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1인 기준의 월평균 소득기준에 해당합니다.

마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유형별로 알아보았는데요. 땅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주택에 비해 저렴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위에서 알아본 유형별 조건에 해당한다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시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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