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에 생활비뿐만 아니라 병원비가 없어서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어려운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이 힘든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기초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였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노후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다른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나이, 국적, 재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
-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
기초연금 수급나이
2023년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부터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5월인 어르신의 경우 2023년 4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부가구란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가구이더라도 1인 수급과 2인 수급이 있는데요. 1인 수급은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서 혼자 받는 경우이며, 2인 수급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부부 중에서 주민등록기준으로 부부가 떨어져 지내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시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독가구인지 아니면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자녀들의 재산과 수입 그리고 지원 여부는 기초연금 계산 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부부의 재산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므로, 실제 정확한 결과는 기초연금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하여 달라지는데요. 아래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 지급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지급대상이라면 단독가구 지급액의 20%를 감액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 단독가구 : 월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517,080원
그리고 이 외에 국민연금 급여액이 484,000원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전산으로 확인되므로 특별하게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주거관련서류 등을 챙겨서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시 잘 모르는 사람이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면서 접근하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을 모르겠다면, 직접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날짜
기초연금을 신청한 달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매달 25일에 입금되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이전 날짜에 입금됩니다.
마치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개인이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모의계산으로 알아보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에 해당할 것 같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꼭 기초연금 수급자에 선정되어 기초연금을 매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