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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로 최대 9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며,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금계좌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인 연금계좌에 가입하는데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 등의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나, 개인형 IRP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개인형 IRP는 그렇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및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2023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세제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 연금저축 : 400만 원 → 600만 원(2023년)
  • 퇴직연금 : 700만 원 → 900만 원(2023년)
종합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공제율
4.5천만 원 이하
(5.5천만 원 이하)
600만 원(900만 원)16.5%
4.5천만 원 초과
(5.5천만 원 초과)
600만 원(900만 원)13.2%

그리고 이전까지는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예시

예시1)

퇴직연금에 700만 원을 넣었고, 총급여액이 5.5천만 원 초과할 경우 공제율은 13.2%로 적용되어 세액공제 됩니다.

만일 퇴직연금에 7백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넣었다면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시2)

연금저축에 500만 원 납입하였고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라면, 공제율이 16.5%에 해당하여 500만 원 X 0.165 = 82.5만 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이와 달리 연금저축에 700만 원 납입하였고 총급여액이 6천만 원이라면, 공제율이 13.2%에 해당하여 600만 원 X 0.132 = 79.2.만 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연금계좌 수령방법

연금계좌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 최소 5~10년 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 시 부과되는 연금 소득세는 늦게 받을 수록 유리해집니다.

과세 확정형

  • 만 55~69세 : 5.5%
  • 만 70~79세 : 4.4%
  • 만 80세 이상 : 3.3%

관세 종신형

  • 만 80세 미만 : 4.4%
  • 만 80세 이상 : 3.3%

만일 중도해지 할 경우 개인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한 16.5% 기타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윳돈으로 납입하되,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2023년 달라진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어렵다는 불안 속에서 연금계좌에 가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액공제율이 높다보니 무턱대고 가입하였다가 중도해지하면 소득세를 물어야 하니 꼭 여윳돈으로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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