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지원금과 조건이 개편되면서 작년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지금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성 공제 제도입니다. 결국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업무가 힘든 제조업이나 건설업 취업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이 이러한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아서 2년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경력이 쌓이기 때문에 청년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그렇다면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 소득 요건, 가입시기 등의 조건이 있으니, 아래에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가입대상 : 만 15 ~ 만 34세 청년
- 취업업종 : 제조업 및 건설업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 소득요건 : 월 300만 원 이하
- 가입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용보험 :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이후 총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
- 가입기간 : 2년
- 보상금액 : 1,200만 원 + 복리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이 있다면 총가입 기간에서 제외하여 기간을 합산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취업한 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였을 시 1,200만 원의 적립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리 이자로 계산되어 2년 뒤 함께 지급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동안 함께 400만 원씩 적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 개정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른 부처의 자산형성 사업에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리고 금융위의 신규청년도약계좌에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 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방법은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워크넷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채용공고를 모아 놓은 페이지에 방문하여 쉽게 찾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였더라도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기에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 후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참여신청 : 워크넷에서 신청하기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최대 28일 소요
- 승인 여부 통보
- 기업, 청년이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신청 : 중진공에서 신청하기
- 청약 승인
- 공제부금 적립
- 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
- 만기 지원금 지급
중도해지 시 적립금 수령
1개월 이내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계약취소에 해당하며, 1개월 이후에 계약취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중도해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 사유는 크게 기업 사유와 청년 사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도산 등의 기업 사유일 경우 전액을 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의 개인 사유일 경에는 청년 부담금과 정부지원금만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본인 납입금만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