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정부로부터 월세를 특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20만 원이 청년월세 특별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분할 현금 지급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KB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 대상 및 가입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 연령 : 만 19~34세
- 청약통장 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이 청년가구에 해당합니다.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된 가구를 원가구라고 합니다.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가액은 4.7억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실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홈페이지 방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차례대로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일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1599-0001)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