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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생, 22년생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 및 신청방법

육아 정책의 일환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전환한 정책인데요. 하지만 21년생과 22년생의 부모급여 소급적용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어떻게 소급적용 되는지 알아보고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아이를 키우면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출산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금

부모급여 지급금

2023년에 만 0세는 가정양육과 시설이용에서 월 70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지급금이 올라서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만 1세의 경우 가정양육은 월 35만 원, 시설이용은 월 50만 원이 지급되며, 2024년이 되면 구분 없이 월 5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와 만 1세인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부모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재산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21년생 지원 여부

지원 대상을 보면 부모급여는 2022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1년생은 부모급여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급여 22년생 지원 여부

22년생 부모급여 소급적용

22년생의 경우 부모급여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9월생인 경우, 아직 만 0세이기 때문에 2023년 1월에서 8월까지 매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만 1세가 되는 2023년 9월부터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는데요. 2024년에 부모급여가 월 50만 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2023년 12월까지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방식

부모급여 지원 시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 0세의 경우 가정양육을 할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의 차액이 지급됩니다. 만일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만 1세도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되는 점이 만 0세와의 차이점입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도 만 0세와 같이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이가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출생한 달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생한 지 60일이 지나서 부모급여를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이 아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으므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아이의 보호자가 친부모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2023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전에 태어난 아이라면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 아닌 아이의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부모급여 신청 시 주민센터에 방문한다면 아래의 필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활용 가능)
  • 통장사본

만일 대리인이 부모급여를 신청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이때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모급여 소급적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쉽게도 21년생은 부모급여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콜센터(129)로 전화하여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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