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자가 희망은퇴 연령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2022년 1월부터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을 1명씩 늘릴 때마다 분기 당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적용기간 요건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 고령자 수 증가 요건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우선지원대상기업
- 500명 이하 : 제조업
- 3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단,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정보마당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가능
단,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그리고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해야지 고용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원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매월 말 현재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
-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
지원금 신청 분기 중에 신규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자는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한도로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기업의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주 단위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들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받게 됩니다.
만일 고용지원금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